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) 개요 :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여 세액 공제 및 답례품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 2) 대상 : 개인(법인 불가) /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※ 예시)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3) 내용 : 기부상한액 : 1인당 연간 500만원, 지자체는 기부금의 30%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4) 세액공제 : 10만원까지 전액 공제, 10만원 초과분 16.5% 공제 5) 일정 : 2023.01.01.(일)부터 시행관련 6) 공식 사이트 : https://ilovegohyang.go.kr/main.html 7) 운영절차 : 1.모금홍보(지자체) 2.기부(개인) 3.접수확인(지자체) 4.답례품 수령, 세액공제 혜택(기부자) 5.모금액 사용(지자체) 6.결산(기금 심의위원회)
고향사랑기부 하고 답례품 받기 (후기)
10만원까지 전액 공제이며, 답례품 혜택(기부금액의 30%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)은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,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할 수 있습니다.
10만원 기부하면 전액 공제여서 포인트 30000점을 받아요. 상품을 둘러보고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고 기부후 포인트 받아 특례품을 주문하면 됩니다! 고향으로 기부를 하셔도 되고 꼭 고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특례품을 보고 기부하셔도 좋다는 거죠. 세액 공제도 받도 일석이조!(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, 지역 주민 복리 증진, 지역경제 활성화)
배송도 빠르게 왔어요!! 12/26일 주문해서 12/28일날 배송완료됨!
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등록하실 필요 없어요~! 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후기
처음 해보는 거라 반신반의 했고, 지역특산품으로 나온 답례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. 그중 가격대비 구성이 좋은 상품으로 선택했는데 흡족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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